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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수차례 성폭행한 상관…UN 인권위까지 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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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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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지속해서 성폭력을 가한 이른바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다뤄지게 됐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UN 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 UN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앞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막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군 장교의 직속 상관이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알고도 지속해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구제를 요청하자 당시 함장이었던 지휘관이 추가로 성폭력을 범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2017년 해군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듬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대위는 “지휘 복종관계에 있던 상관이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을 가했으며 지휘관으로부터 추가 성폭행이 발생해 피해자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됐다”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국제인권 규범에서 성폭력을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권고를 위반했고 대법원의 판결이 2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국제인권 규범에서 규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류된 2년 동안 가해자들은 군 내부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매년 수천만 원 상당의 봉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반면 피해자는 함정 근무로 복귀하지 못한 채 대법원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공대위는 UN 인권전문가들에게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진행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군을 향해서도 “자신의 범법행위가 기소된 죄목을 구성하기에는 충분히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법리 뒤에 숨어 완전무결한 무죄인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에 대해 조속히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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