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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채 싹쓸이 사퇴’ 공기업 재취업한 전 LH 직원 업무배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새만금개발공사는 전 직장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징계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현 감사실장 A씨를 업무 배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 감사실장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 지역에서 LH 주택 15채를 사들였다. 이 사실은 2018년 9월 LH 감사실에 의해 적발됐다. 이후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LH를 나왔다.

A씨는 2019년 3월 이 징계 사실을 숨긴 채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1년 반 만인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가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A씨는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은 작성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공사 측은 해명했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 A씨를 인사 조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 면직을 포함한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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