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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시대 예산 급증, 투명공개법 발의 부른 인권법硏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이 법원 내 연구단체 예산 지원 내용과 활동, 회원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초대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주류 세력이 부상하자 이를 견제하고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입이 제지 당하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입이 제지 당하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을 9편에서 10편으로 늘려 ‘법관연구회’ 조항을 추가하고 법관연구모임 예산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제9편 법원연구회(제81조의13)에는 법관연구모임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법관연구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 현황 및 활동 내역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법원행정처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연구모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회원 및 활동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연구회 中 상위권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건 최근 특정 법관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서 법원연구모임 가운데 진보성향 법관 조직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예산 지원 비중이 소속 회원 수와 대비해 현저히 높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 연구모임 15곳 중 회원 수로 7위(총 회원 수의 5.16%)를 차지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지원 예산은 1160만원(총 지원액의 9.25%)이었다. 전체 연구단체 가운데 3번째로 큰 규모다. 같은 해 모임 내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형사법연구회(25.22%)의 예산 규모는 660만원(5.26%)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9년에는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지원받았다. 회원 수로는 6위(5.64%)였지만 예산 지원액은 1위로 1830만원(11%)이었다. 2018년 대비 55.1% 증가한 수치다. 이 단체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예산 지원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연구회에 비해 학술모임 多”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문분야연구회 예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 배정에서 회원 수 비율에 따라 예산 금액을 배분한 뒤 2차 배정에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연구모임의 성과를 평가한 순위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식이다. 추후 반납분이 생기면 지원이 필요한 연구회에 남은 금액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예산 논란이 불거질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9년 1차 배정에서 380만원을 배정받았고 2차에서는 15개 연구회 중 2위를 해 800만원을 배정받았다”며 “이후 전문분야 법관연수를 주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회에 비해 많은 학술모임을 실시해 예산 부족분이 발생해 6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 “법관연구모임 운영 투명해야”

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연구회 출신이 대법관 및 법원 주요 요직을 장악해 사법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논란이 된 법관연구모임 설립과 예산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모임 활동과 회원의 현황 등을 공개해 법관연구모임 운영을 투명하게 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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