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될 240억 땅 산 법원공무원 가족…경찰, 내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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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한 지방법원 공무원이 관련된 영농법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를 거액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경찰이 포착해 내사 중이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될 땅을 240억 원에 산 수원지방법원 공무원과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농업법인과 관련자들을 내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시 경계 남태령 인근으로 약 1만㎡(3000평)에 이른다. 수십 년째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지난해 해제 예정지로 선정됐고 땅값이 평당(3.3㎡당) 3배가량 올랐다.

이 땅은 공시지가로 60억 원이었는데 해당 농업법인이 지난해 4월 6일 240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과천시는 대상 부지는 밝히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조사해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한 상태였다. 이 법인은 공고 14일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땅을 사들였다. 이 농업법인은 땅 매입 직전 주소를 과천시로 옮겼다.

때문에 이 법인 측이 그린벨트 해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의 설립일은 지난해 3월 17일로 그린벨트 해제 공고가 나기 전이다. 해당 농업법인 대표자의 딸은 수원지방법원 공무원으로 땅 매입 과정에서 매입 대금을 마련하고 등기 절차에 관여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공무원인 법인 대표의 딸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신도시 지정되고 하는 것도 관계가 없는 거고, 그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원천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과천시 측은 2020년 시 예산안에 그린벨트 해제 용역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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