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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주요 부위 노출에 경찰 폭행까지…30대 남성 벌금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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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뛰어다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상엽)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북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요부위를 노출한 채 뛰어다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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