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뇌물 혐의 전병헌, 유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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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7월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7월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시기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부인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채기는 등 협회 자금에 관한 일부 업무상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유죄로 봤다. 전 전 수석이 2014년 12월쯤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판단했다.

다만 KT로부터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있거나 기타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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