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변희수 전 하사 안타까운 사망…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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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

고(故) 변희수 전 하사. 뉴시스

국방부가 4일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장애 3등급 판정'을 내리고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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