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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일제 특별고등경찰" 조목조목 따진 중앙지검 평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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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가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특고)'이 비유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0기)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성 검사는 4 대목에 걸쳐 중수청이 특고와 닮았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 뒤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며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성 검사는 “특별고등경찰은 구 일본제국이 1910년 메이지천황(고유명사로서의 천황으로 사용한 것. 저는 토착왜구가 아니다)에 대한 암살미수의 대역사건이 발생하자, 그전부터 사상범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고등경찰을 확대개편해 내무성 내에 사상 관련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꾸린 조직”이라며 “중수청은 그냥 대놓고 하나의 경찰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조직의 얼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하고 있으니 이게 특고가 아니면 무엇이 특고에 해당되겠냐”고 물었다.

성 검사는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는 사법경찰에 대한 유효한 통제방법을 상당 부분 잃었다”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의 합법성을 통제하는 검사의 권한을, 검사의 권한을 줄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쏙 빼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검사의 소중한 사명을 쏙 빼낸 다음,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괴물이 이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서게 되었다”며 “특고가 가진 위상, 직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 중수청을 검사는 물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 이상 수차례 검찰개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차례의 수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 끝에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가 연이어 있는 시기에 생뚱맞게 중수청이 등장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 거스르는 일체의 세력을 새로운 칼을 휘둘러 소위 국사범(國事犯)으로 엄중히 처단할 의도가 있다고 보면 안 되냐”고 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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