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아파트 허위신고, 범죄행위…부동산거래분석원 신속 통과 돼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범죄행위다.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진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다.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로 그랬던 것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는 지역에서 거래를 신고했다가 취소한 게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매매, 허위신고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포, 강남, 서초 등 지역에는 한 사람이 그런 수건의 신고가 거래계약을 신고했다가 일시에 한꺼번에 취소한 사례가 드러났다”며 “울산의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전부 취소가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신고가였다”며 사례를 들었다.

진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라며 “그런데 이것을 계약서를 쓰는 당일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가운데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등기를 한 이후에도 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두 번 신고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다 표시가 되도록 되어있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는 제대로 표기가 안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속하게 신설해야” 

아울러 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임시조직이라 한계가 있다면서, 별도의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의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컨트롤타워로써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세청이나 금감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공기관이나 공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우려에 대해선 “해당법안은 모든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며 의심 거래에 한해서만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주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시장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면서 “땅은 한정되어 있고 집이 시장의 수요에 즉각 반응해 뚝딱뚝딱 만들 수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법안 통과를 3월 목표로 하냐’는 질문에는 “재정 법안이고 부동산거래분석원만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들은 다 규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광범위한 법안”이라며 “심의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건데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