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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폭행', 직원은 '성매매 알선', 업주는 '감염병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유흥주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유흥주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종업원의 성매매 거부에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유흥주점의 직원은 성매매 알선, 업주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나란히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전날 오전 5시께 서울 송파구 한 주점에서 성매매 대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직원인 40대 B씨가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병 등을 이용해 B씨를 때리고(특수상해), 집기를 부순(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직원 B씨 역시 폭행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또 해당 업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업할 수 없는 시간 문을 열어 업주도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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