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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방역수칙 위반한 채 통영 앞바다 뗏목서 도박한 9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통영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바다 위에서 9명이 모여 도박판을 벌이다 해경에 붙잡혔다.

22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5인 이상 모여서 도박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로 A씨(57) 등 9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마을 주민으로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앞바다에 뗏목을 띄워놓고 고스톱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방 한 칸짜리 크기의 뗏목 위에 텐트를 치고 수십만원을 판돈으로 걸어 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30만~40만원 가량의 판돈을 압수했다.

현재 통영해경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행동”이라며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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