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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주최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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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에 "분향소와 영결식 관련 점유 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 경기도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삼우제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오른쪽은 전태일 열사 동상. 연합뉴스

21일 경기도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삼우제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오른쪽은 전태일 열사 동상. 연합뉴스

22일 서울시는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전 신고 등 절차 없이 18일 9시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19일 11시에 서울광장에서 영결식을 개최했다"며 "영결식에는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초과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 기준을 위반했다.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분향소와 영결식 관련 점유 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변상금은 총 267만원이라고 말했다.
변상금은 부과 예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3월 중순 부과할 계획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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