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영업자에 최대 500만원···매출 감소율 따져 차등지급 거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가 인근 매장에 할인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2.21/뉴스1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가 인근 매장에 할인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2.21/뉴스1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피해를 본 업종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고, 1인당 지원 금액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구간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 이내로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30% 줄었으면 150만원, 50% 줄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4차 지원금 400만~500만원 전망

앞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나눠줬다. 이밖에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았다.

4차 지원금의 1인당 지원 액수는 최대 400만~500만원 선에 이를 전망이다. 2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보다 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280만명이 대상이었던 3차 지원금보다 지급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업종의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안을 논의 중이다.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10명 미만, 서비스업 5명 미만) 역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도 50만~1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4차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더 넓게 더 두텁게” 맞췄지만

앞서 민주당은 이번 4차 지원금의 성격을 ‘더 넓게 더 두텁게’로 규정하고 피해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했다. 그러나 4차 지원금 역시 소득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맹점이 남는다.

단순히 매출액 감소율을 기준으로 하면 영업이익률이 높아 억대 수입을 얻는 고수익 자영업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은 낮은데, 지원 기준이 되는 매출액(10억원)을 조금 초과한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형평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이 낮은 업종에게는 불리한 구조”라며 “가구별 소득 산정 과정처럼 자영업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까지 계산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매출액 감소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자리 보조금도 추가 검토

당정이 논의하는 이번 추경에는 2조~3조원의 고용 보조금도 들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지원한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채용을 하면 1인당 일정 금액을 채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휴업수당 등의 67% 수준인 지원 비율은 일정 수준 높이고, 집합제한·금지 업종 지원 비율을 90%까지 인상하는 특례를 올 3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도 나온다.

따라서 4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총예산(14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상봉 교수는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 이후 매달 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모양새”라며 “추경 편성액이 과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