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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간부 9명 '방역 방해' 전원 무죄…증거인멸 일부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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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법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만희(90) 총회장과 대구교회 관계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는 QR 코드를 통한 출결 관리로 신도가 언제 어디서 예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교회 방문자를 구분하기 용이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교인명단을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도 중에는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아서 집행부에 관련 요청을 한 사람도 많았는데, (방역당국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중 신천지 간부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 방법을 공지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 등 9명의 간부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괴 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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