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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강화, 19일부터 '최숙현법' 시행

중앙일보

입력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앙포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중앙포토]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인권침해 즉시 신고 의무, 훈련시설 CCTV 설치 필수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과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차 개정돼 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갔고, 작년 7월 지도자와 동료의 폭언·폭행·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2차 개정을 했다. 3차 개정안은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일명 '최숙현법' 핵심내용은 ▶ 체육인에게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 상시적 인권침해 감시 확대 및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보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과 단체에 피신고인과 분리 및 접촉금지를 해야하고, 피신고인의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가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경우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개정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체육지도자는 10~20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되며,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훈련시설 내 훈련장, 지도자실, 복도·출입문, 식당 등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실업팀은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분쟁 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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