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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세살배기 버리고 이사간 엄마, 양육수당은 꼬박 챙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구미서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서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10일 경북 구미시 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계약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연락을 받고 빌라를 찾았다가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발견했을 때 아이는 난방도 안 된 집에서 숨져 있었다. 부패가 진행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아이의 아빠는 오래전 집을 나갔고, 20대 엄마는 6개월 전 이사를 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된 날 사망한 여아의 친모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고, 이튿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이사를 하면서빈집에 아이를 버려둔 것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이에 대해 A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의성 여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재혼을 한 A씨가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겨 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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