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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3000명, 집단소송 “매일 썼는데…”

중앙일보

입력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측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측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000명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측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000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욕조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부착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이날 소송 제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0일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5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제품에서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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