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000명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측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000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욕조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부착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이날 소송 제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0일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5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제품에서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