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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로 미국 비자 받는 법 있다…국민이주, 18일 E-2 설명회

중앙일보

입력

미국 비자를 조기에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비자(E-2)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투자이민(EB-5) 투자금이 90만달러로 높아져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소액으로 비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신분상의 걱정 없이 미국 공립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미국 조기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사업비자는 미국투자이민처럼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소액투자로 사업기간 동안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는다. 소액투자 비자로도 불리는 E-2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 사업체에 투자해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면 비자가 주어진다.

미국과 통상협정이 있는 81개 국가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협정국 중의 하나로 미국 내 사업체에 50% 이상 지분을 가지면 된다.

E-2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시일에 미국 이주와 정착을 시작할수 있다는 점이다. 서류 준비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3~6개월 내에 수속을 마치고 출국할 수 있다.

E-2 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함께 비자를 받는다. 배우자는 취업 허가서를 받아 취업할 수 있고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 무료교육 혜택이 주어진다.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갱신할 수 있다. 학력이나 경력 등의 조건이 없고 특정 지역이나 사업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통 3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사업아이템을 선정해 미국 이주를 계획할 수 있다.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어 배우자의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상의 수익을 유지하고 두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두 명의 고용창출은 가족 등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고용을 말한다.

무엇보다 가장 관건은 사업아이템 선정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 현지 비즈니스 실정과 고용시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18일 오후 7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E-2 사업설명회를 연다.

줌 형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국민이주에 상주하는 이지영 미국변호사가 E-2 이민법을 설명한다. 성기주 변호사는 E-2 현황 및 전망을 소개할 예정이다.

케이 명 미국 공인회계사는 코로나 시대의 미국 비즈니스 현황,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E2사업 분석 및 재무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인 BBQ의 미국 가맹점 사업에 관한 설명도 이어진다.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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