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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선물 택배 '식용유' 테러…아파트 난장판 만든 범인 정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택배를 뜯어 내용물을 뿌리고 다니는 등 ‘택배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돼 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명이었다.

이 사건은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며 택배를 뜯어 여기저기에 던졌다”며 “선물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을 밟아서 터뜨려놨고 주민 한 명은 미끄러워 넘어졌다”고 말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계단에 택배 상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거나 밀가루가 흩뿌려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기름으로 미끄러우니 계단 출입을 삼가 달라’는 경고문이 붙은 사진도 있었다.

A씨는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고장 난 집만 5~6세대”라며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을) 잡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붙잡힌 초등학생 3명 중에는 10세 미만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해 어떤 법적 처분도 할 수 없다.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단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 초등학생들의 부모는 직접 피해를 변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피해 변상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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