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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 김도진 전 행장 ‘주의적 경고’…경징계 제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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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뉴시스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뉴시스

IBK기업은행이 환매 중단한 라임ㆍ디스커버리펀드 판매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한달간 일부사업 정지 제재를 받았다.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사전 통보했던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춰진 것이다.

중징계에서 경징계, 한단계 경감 #기업은행, 한달간 일부 업무중지

금융감독원은 5일 열린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업은행에는 한달간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으로 한 달간은 신규 펀드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임직원에게도 주의적 경고(상당) 수준의 징계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연합뉴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연합뉴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김 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을 비롯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는 징계수위가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제재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ㆍ라임펀드가 잇달아 환매가 중단돼 일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부터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3612억원)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3180억원)를 6792억원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펀드 자금을 굴린 미국 운용사(DLI)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914억원 정도 환매가 지연됐다. 또 기업은행은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한편 이번 제재 안건은 금융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업은행은 특수은행으로 최종 제재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어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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