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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백신, 고령층 접종은 신중하라" 2차 자문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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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차 자문단 회의에서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 권고가 나왔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5일 식약처는 전날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는 결과다. 또 효과가 확인된 표준용량으로 4~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과 관련해서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넣어야 하며 접종 여부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한편, 이날 자문단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이상사례가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사례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신부에 대해선 ‘임신 기간 중 접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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