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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말 소유권자는 최순실”…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중앙일보

입력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딸 정유라씨 [중앙포토·연합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딸 정유라씨 [중앙포토·연합뉴스]

세무당국이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의 1심을 깨고 “세금 4억9000여만원 처분에서 4억2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전체 금액 중 1억7000여만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추가로 2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2011∼2013년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한 구매 대금이 최씨로부터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2017년 1억8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말들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의 뇌물로 거론된 것과 다른 말들이다.

이에 정씨는 말 소유권이 어머니인 최씨에게 있고 자신은 무상으로 말을 이용했을 뿐이라며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말들의 구입대금을최서원씨가 부담했고, 당시 15∼16세에 불과했던 자녀(정씨)를 위해 총 5억원이 넘는 동산을 사들이면서 자녀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미성년인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며 “말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최씨가 정씨에게 증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과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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