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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그룹 부당 내부거래 제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발언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삼성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다.

2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삼성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심사관의 조치 의견 등이 담겼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4주 안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공정위가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열어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삼성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급식·식자재 유통 사업을 벌이는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2019년 기준 매출액의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가 정상가격(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삼성웰스토리와 거래해 경제적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제재가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에 담은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고,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등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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