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민방위 훈련도 "온라인 대체"…올 상반기 훈련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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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도 민방위 훈련이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상반기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이 중단되고, 하반기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됐다.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됐다.

 행안부는 “기존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뤄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과 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8 지진안전주간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지진대피훈련에서 국회 직원들이 지진 발생 훈련 상황이 벌어지자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8 지진안전주간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지진대피훈련에서 국회 직원들이 지진 발생 훈련 상황이 벌어지자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방위 교육은 1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온라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서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 교육은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해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헌혈이나 코로나19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혈증 사본과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반기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코로나19 안정세를 고려해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 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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