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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범' 무기징역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2심 간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여자친구에 이어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피고인도 항소장을 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이상록 부장검사)는 전날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모(33)씨 사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판결을 내리자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라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항소한 지 하루 만인 27일 피고인도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2심에서는 원심 형량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몰고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가 하면 피해자 신용카드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훔친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유족은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자녀이자) 어린 손녀들이 커가는 중인데, 저 사람도 멀쩡히 살게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유족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딸까지 살해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지금 제 하루하루는 지옥"이라며 "매일 법원을 오가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2020년 12월 지금까지도 법원에서는 1심 재판도 안 끝난 상황이며 신상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또다시 인권의 문제로 거절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 단지 범죄자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라며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이 조각났다.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이 넘는 동의를 얻고 지난 22일 종료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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