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재산 축소” 조수진 당선무효 피했다…벌금 8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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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수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유권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후보자 정보 공개의 취지를 훼손했지만, 조 의원이 적극적인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의원이 당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아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당선무효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험이 없어 재산 신고 과정을 잘 몰랐다”는 조 의원 측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일한 조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지식·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제 재산과 신고 재산이 다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뉴스1

지난해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재산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뉴스1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11억여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신고했다. 재산 신고 과정에서 5억원 채권 등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 공표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 측은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판결 선고 뒤 조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의원은 취재진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비유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런 질문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다면 페이스북에 다 해명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른 기자에게 "찍지 말라. 구경 오셨어요?"라며 기자의 스마트폰을 빼앗기도 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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