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유권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후보자 정보 공개의 취지를 훼손했지만, 조 의원이 적극적인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의원이 당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아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당선무효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험이 없어 재산 신고 과정을 잘 몰랐다”는 조 의원 측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일한 조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지식·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제 재산과 신고 재산이 다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11억여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신고했다. 재산 신고 과정에서 5억원 채권 등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 공표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 측은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판결 선고 뒤 조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의원은 취재진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비유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런 질문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다면 페이스북에 다 해명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른 기자에게 "찍지 말라. 구경 오셨어요?"라며 기자의 스마트폰을 빼앗기도 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