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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급한데 무인차단기에 발목···경찰·소방차 998~999 번호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 11월부터 사업용이 아닌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의 번호판도 자가용 승용차처럼 8자리로 바뀐다. 또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는 앞 세 자리가 '998~999'인 전용 번호판이 도입된다.

승합·화물 자가용도 8자리 번호판 #11월 비사업용 승합차 등에 도입 #7자리 차량은 원하면 교체 가능 #경찰, 소방차 전용번호판도 보급 #"무인차단기 통과 시간 걸릴 듯"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1월부터는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승합차(11인승 이상)와 화물차, 특수차의 번호판도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앞서 자가용 승용차는 2019년 9월부터 8자리 번호판이 도입됐다. 당시는 페인트식 번호판부터 보급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반사 성능이 있어 야간에도 잘 보이고, 특정 문양을 넣을 수 있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추가됐다.

 자가용 승용차용 반사필름식 번호판. [자료 국토교통부]

자가용 승용차용 반사필름식 번호판. [자료 국토교통부]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11월부터 차주가 원하는 경우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신규 등록 차량은 아예 8자리 번호판이 교부된다.

 페인트식 번호판과 반사필름식 번호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자가용 승합차는 번호판 앞 세 자리가 700번대, 화물차는 800번대, 특수차는 980번대가 부여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비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 등의 등록번호가 용량이 포화상태로 추가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8자리 체계를 도입해 여유 용량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앞서 도입한 자가용 승용차의 8자리 번호 체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연합뉴스]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는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연합뉴스]

 경찰차와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를 위한 전용번호판도 등장한다. 앞 세 자리에 998~999가 부여된다. 범죄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가로막혀 제때 통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로 대부분의 무인차단기가 긴급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해 출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관할 아파트 단지에 경찰차나 소방차의 번호판을 미리 등록해놓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더라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용번호판을 인식하도록 무인차단기의 프로그램을 일시에 업데이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괄적인 프로그램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우선 새로 설치되는 무인차단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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