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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금 제보' 뒤진단 박범계, '공익신고 보호법' 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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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소위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가세했지만, 이는 과거 입장을 바꾼 셈이다. 현행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와 정면 위배되는 것이기도 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一口二言'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공익신고자를 겨냥해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받아서 야당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수사자료가 유출됐다고 의심되는 사안이라서 이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통한 공익제보를 ‘수사자료 유출’로 규정, 이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같은 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국민의힘)에 넘기고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다.

박 후보자는 김 의원 질의에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김 전 차관 출국(시도)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그러나 박 후보자는 과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이나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대 국회 때인 2013년 4월 17일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기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침해’ 외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덧붙이고,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국회의원 및 그 소속 정당’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이 불거진 뒤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2015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4월, 2017년 6월 두 차례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4월, 2017년 6월 두 차례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2017년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두려워 이를 미리 밝히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법안 제안의 이유였다. 이 법안 발의엔 현재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법사위 간사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후보자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2017년 6월 27일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공익침해행위 범주에 대한 세부규정을 삭제해 포괄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익명으로 공익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공익신고자가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한 걸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였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고발 검토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고발 검토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했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26조 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박 후보자 등은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하거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어려워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같은 해 10월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공익신고자가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규근 본부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를 “수사관련자”로 특정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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