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가족의 형태…1인가구·룸메도 가족 인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pixabay]

[pixabay]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붙이게 하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비혼 1인 가구나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법률에 명문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마련하고 26일 오후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가부는 자녀 출생신고 시 아이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 때 미리 정하지 않으면 자녀 출생신고 때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김민아 여가부 가족정책과장은 “부성 우선 원칙을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무부민법개선위원회가 2019년 개정 필요성을 권고한 사항이다. 관계부처 간의 오랜 논의가 있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민법(779조)과 건강가정기본법(3조)에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ㆍ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런 법률을 개정해 가족의 정의를 넓힐 계획이다. 결혼 제도 밖에 놓여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고 혼인ㆍ혈연ㆍ입양 외에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비혼 1인 가구, 동거 커플 뿐 아니라 애정 관계와 무관한 생활 파트너도 가족 정책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있다.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2010년 23.9%→2019년 30.2%)하고,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감소(2010년 37.0%→2019년 29.8%)하는 등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다. 여가부는 “과거 집단으로서의 가족보다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2030 젊은 세대는 일과 개인생활을 우선시한다”고 진단했다. 또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을 민법에 신설하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여가부의 이러한 계획은 당장 시행에 옮겨지기는 어렵다. 민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다.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