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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등친 '사이버 사기 달인'···집에선 돈뭉치 굴러다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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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연합뉴스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 운영, 휴대전화 운세 무료 상담, 불법 도박사이트,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기 등 다채로운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호화 생활을 했고, 집에는 달러 뭉치가 굴러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이모(56)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3개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내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를 차리고 총무, 개발, 주식 운영 등 4~5개의 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였다. 무허가로 선물과 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5년간 회원 231명에게 430억원을 가로챘다. 그는 총 13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러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 실시간 시세를 보여주는 등 치밀한 범죄 행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씨의 사이버 범죄는 2002년 시작됐다. 운세 무료상담을 앞세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고 걸려오는 전화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3500만원을 가로챈 뒤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2005년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7개월 만에 10억원을 빼돌렸다. 2007년에는 태국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2년간 운영해 11억원을 챙겼다. 2016년에는 베트남에서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81명으로부터 7000만원을 가로챘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호화 생활을 하며 18년간 사기 행각을 이어온 이씨는 태국에서 붙잡혀 지난해 4월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독려했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운영한 회사 임직원 일부도 검거돼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이해준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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