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1시간' 헷갈리네···잠깐 차 빼주고 다시 오면 어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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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대전시내 카페를 찾은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2인 이상 좌석 이용시 1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스1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대전시내 카페를 찾은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2인 이상 좌석 이용시 1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스1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모(33)씨는 “1시간을 앉아 있던 손님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느냐”며 “주차권이 여러 장 있으면 잠깐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하면 되듯 1시간 이용 제한의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다. 영수증 발행 시간을 기준으로 일일이 체류 시간을 확인이라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카페 홀 영업금지가 해제되고 매장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2인 이상 1시간 이용 제한 때문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18일부터 일부 완화하면서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만 주문할 경우 1시간 이내 이용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업주 "화내는 사람 많아…스트레스" 

1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님과의 마찰도 카페 업주에겐 고민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60평 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38)씨는 “매장 영업이 금지됐을 때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화를 내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 안내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며 “1시간을 일일이 잴 수도 없고,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매장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선 "50분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나" 

18일 매장 이용이 허용된 이후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홈페이지에도 관련 고민이 잇따라 올라왔다. “1시간 이상 있는 손님에게 나가달라고 하면 마음 상할 게 뻔한데 어떻게 안내를 하느냐”와 같은 고민 상담이다.

19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공감한다″, ″음료를 내줄 때 안내한다″는 댓글 등이 16개가 달렸다. [홈페이지 캡처]

19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공감한다″, ″음료를 내줄 때 안내한다″는 댓글 등이 16개가 달렸다. [홈페이지 캡처]

이용자들도 1시간 이용과 코로나19 방역 간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카페에서 1시간 만에 나와야 했다는 김모(30)씨는 “카페에 50분을 앉아 있으면 코로나19에 안 걸리고, 1시간 10분을 있으면 감염 확률이 더 올라가기라도 하느냐”며 “마스크 착용과 테이블 간격 조정은 확실하게 하되 불필요한 제한 조치는 없애면 좋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권고보단 강제해야" 

카페 1시간 이용 지침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업주 사이에선 “강력 권고를 하느니 아예 없애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사항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권고사항인 만큼 매장 이용 손님들에게 1시간 제한으로 인한 퇴장을 안내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18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무교동점에서 시민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무교동점에서 시민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고장수(41)씨는 “애매모호한 권고 지침만으로 점주 입장에서 오랜만에 온 손님에게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며 “'손님 감정 상할까' 점주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태료 부과 같은 강제 조항을 만드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현장에서 1시간을 측정하는 게 어렵다 보니 강제규정을 만드는 게 여의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강력하게 권고를 내린 만큼 시민들이 잘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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