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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노선영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입력

평창올림픽 당시 김보름과 노선영. [뉴스1]

평창올림픽 당시 김보름과 노선영. [뉴스1]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7·강원도청)이 노선영(31)을 상대로 '왕따 주행' 논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 입었다고 주장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발언으로 인해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발언으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 당시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준준결승 레이스 막바지 김보름과 박지우가 스퍼트를 했으나, 노선영만 뒤처진 채 골인했기 때문이다. 팀 추월은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록이 인정된다. 경기 뒤 노선영은 올림픽을 마친 뒤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해 5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고의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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