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증권사에 '주식투자 100% 일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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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주식투자를 1백% 증권사의 재량에 맡기는 일임매매가 처음으로 허용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증권사에 금지됐던 일임매매에 대한 규제가 풀림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 대신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 영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금감원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지금까지 삼성.LG투자.대우.미래에셋증권 4개사가 일임형 랩어카운트 영업등록을 신청했다"며 "이달 말부터 영업이 가능하도록 이들 4개사의 등록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증권사와 일임매매 계약을 통해 자신의 자산운용을 증권사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신국장은 "일임형 랩어카운트 영업은 금지됐던 증권사들의 일임매매가 이달 말부터 합법화되는 것"이라며 "다른 증권사들도 약관을 마련해오는 대로 영업등록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운용되나=랩어카운트는 주문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일반 위탁계좌와 달리 고객 자산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개인별 자산계좌다. 기존의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이런저런 종목을 사고팔라는 자문만 할 수 있었고 투자 결정은 고객이 내렸다. 그러나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다양한 투자자산을 제한없이 사고팔 수 있다.

증권사는 먼저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투자성향을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자산을 배분한다. 예컨대 고객이 계좌에 1억원을 맡긴 뒤 주식 비중이 50%로 결정되면 증권사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이다.

LG투자증권 최평호 WM영업개발팀장은 "증권사가 1백% 일임매매를 하지만 고객이 언제든지 매매 종목을 확인하고, 포트폴리오의 구성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 투신사의 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가열되는 판매경쟁=이달 말부터 영업을 개시하는 4개 증권사는 모두 자사의 자산관리 역량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수수료 전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대우증권은 고객 성향에 따라 주식 비율이 달라지는 KOSPI 플러스 알파형.시장추세형.리서치형.마켓뉴트럴형 등을 투자모델로 개발했다. 개인별로 자산을 운용해주는 만큼 최저가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운용보수는 평잔에 따라 연간 2~3%의 수수료를 3개월마다 나눠서 받는다. 다른 증권사들도 운용보수를 주식은 연 3%, 채권은 연 0.5% 수준에서 정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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