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의 양형요소로 고려할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으면 이 부회장에 대한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