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년 만에 열린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년 만에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가와 단체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위증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추가 증인, 의견 개진 방식 등을 검토한 뒤 10분 만에 끝났다. 두 번째 공판은 3월 9일 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