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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수 부쩍 줄어든 아들...옷에 녹음기 숨겨 어린이집 보냈더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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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어린이집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 옷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켰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5)을 향해 때리겠다며 위협하거나 나가라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의 말수가 부쩍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진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B군 학부모(37)는 등원하는 아이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원시켰다.

이후 녹음된 내용을 통해 A씨의 일부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했고 최근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른 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개월분의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보육교사들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며 “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 혐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육당국 관계자는 “큰 소리로 혼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84명 정원의 어린이집에 당시 76명이 교육을 받는 중이었고 보육교사는 15명 정도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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