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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응원 화환 불지른 70대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붙이자 대검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남성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붙이자 대검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불을 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문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및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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