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문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의자가 잘못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연령 및 사회적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