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가 정인양을 차에 방치한 이른바 ‘2차 학대 신고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갔지만 6일 만에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양모 장모씨는 지난해 6월 24일 노상에 차를 주차한 후 정인양 시야를 가리고 뒷좌석 카시트에 약 10분간 혼자 방치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장씨는 “정인양이 차에서 깊게 잠들어 깨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창문을 열고 바람이 통하게 한 상태로 잠을 자게 했다”며 “근처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학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남부지검은 별도의 추가 수사 지휘 없이 사건이 송치된 지 6일 만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남부지검 측은 “정인양의 사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검찰도 책임을 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경찰의 초동 수사를 문제 삼았다. 장씨의 차량 내부 블랙박스는 외부만 촬영해 내부 상황이 촬영되지 않았고, 주변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도과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5월 어린이집 직원이 정인양 몸에 난 멍을 발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1차 학대 신고’와 그로부터 4개월 뒤 소아과 의사가 정인양 영양실조 상태를 경찰에 알린 ‘3차 학대 신고’의 경우 경찰이 내사 종결해 알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을 전후해 있었던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해 검찰에는 송치되지 않아 종합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