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차에 10분간 방치한 양모…검찰은 6일만에 사건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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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진영 기자

6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진영 기자

양모가 정인양을 차에 방치한 이른바 ‘2차 학대 신고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갔지만 6일 만에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양모 장모씨는 지난해 6월 24일 노상에 차를 주차한 후 정인양 시야를 가리고 뒷좌석 카시트에 약 10분간 혼자 방치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장씨는 “정인양이 차에서 깊게 잠들어 깨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창문을 열고 바람이 통하게 한 상태로 잠을 자게 했다”며 “근처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학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남부지검은 별도의 추가 수사 지휘 없이 사건이 송치된 지 6일 만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남부지검 측은 “정인양의 사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검찰도 책임을 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경찰의 초동 수사를 문제 삼았다. 장씨의 차량 내부 블랙박스는 외부만 촬영해 내부 상황이 촬영되지 않았고, 주변 CCTV 영상은 저장 기간이 도과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5월 어린이집 직원이 정인양 몸에 난 멍을 발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1차 학대 신고’와 그로부터 4개월 뒤 소아과 의사가 정인양 영양실조 상태를 경찰에 알린 ‘3차 학대 신고’의 경우 경찰이 내사 종결해 알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을 전후해 있었던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해 검찰에는 송치되지 않아 종합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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