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첫 사망자의 유족이 화장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야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방역 당국과 법무부가 부인하고 나섰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창열(66)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다음 날 치료를 위해 출소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윤씨는 사흘 뒤인 27일 오전 6시 30분쯤 사망했다. 법무부는 질병청으로부터 이날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윤씨의 사망 소식을 통보받았다. 이후 윤씨의 보호자로 기재된 여동생과 매제에게 연락했는데, 유족이 화장 시간을 동부구치소 측에 전해줬다고 한다. 화장 일정도 모른 법무부가 유족도 없이 윤씨를 화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방역 당국 역시 이날 같은 내용의 해명을 내놨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화장 절차 이전에 유족들께 통보 드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가족 동의하에 화장을 먼저 하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
앞서 윤씨의 형수는 언론을 통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윤씨의 코로나19 확진과 이로 인한 사망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화장조차 지켜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보도를 토대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천륜도 저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