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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달 전 결혼, 당첨되자 이혼…분양로또가 부른 부정청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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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장 전입이 가장 많았고,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 21개 단지서 197건 적발 #11명 불법당첨 시킨 업체까지

4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분양 주택단지 중 21개 단지(서울 3곳, 인천·경기 11곳, 지방 7곳)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의심 사례는 197건이다. 이 중 70%(134건)는 위장 전입이었다.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매(35건)하거나, 위장 결혼·이혼(7건)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 및 40대 동거남과 함께 사는 40대 여성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에 갑자기 자녀 셋이 있는 30대 남성과 결혼했다. 부양가족이 6명으로 늘어난 이 여성은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고, 당첨되자마자 이혼했다. 국토부는 위장 결혼 및 위장 전입 의심사례로 두 남녀를 지난해 12월 말 수사 의뢰했다. 한 분양업체는 가점제 부적격자를 추첨제 당첨자로 둔갑해 불법 당첨시켰다가 적발됐다. 미혼인 30대가 부양가족이 6명이 있다고 허위로 기재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는데, 분양업체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첨제 당첨자 명단에 넣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가 같은 방법으로 당첨시킨 사람은 11명에 달했다.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수사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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