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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전단금지법 만든 동기가 뭔가” 한국에 질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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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도 ‘기본권 침해’ 논의 가능성 #외교부 “질의 전후사정 파악 중”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대북전단 금지법)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며 “조만간 EU 내부에서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이어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승인(국회 처리)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며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체코는 평양에 대사관을 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그동안 체코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이처럼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제 미국을 넘어 유럽 등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유럽에선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도 법안 공포 재고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했다.

또 벨기에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 독일 인권단체 ‘사람’ 등도 EU 지도부와 자국 외무부에 각각 한국에 항의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EU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EU는 2001년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정례적으로 ‘유럽-북한 인권대화(human rights dialogue with the EU)’를 해왔다. 이 인권대화는 2003년 이후 중단됐지만, 이후에도 EU는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제출을 주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전후 사정을 파악중”이라며 “체코를 포함해 국제사회에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속 소통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대북전단 금지법을 재가하고 29일에 공포했다. 공포된 법률의 효력은 3개월 뒤인 오는 3월 30일부터 발생한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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