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담배 확 끊어?… 공공장소 금연 확대

중앙일보

입력

1일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증권가 골목. 벤치마다 회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빌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애연가 회사원들이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Y증권 빌딩에 근무하는 회사원 김정국(34)씨는 "아침에 재떨이를 찾으니 동료가 금연건물이 됐다고 하더라"며 "매번 밖으로 나가자니 상사의 눈치가 보여 금연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명동 L빌딩서 근무하는 주모(28.회사원)씨는 "1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매번 내려오기 힘들어 평소 한갑 이상 피우던 담배를 오늘은 한 개비밖에 못 피웠다"며 "애연가 직원들은 담배를 못 피워 모두 신경이 예민한 상태"라고 말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공간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확보해야 하는 PC방.만화가게.전자오락실도 시설을 갖추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신촌서 만화카페를 운영하는 권미경(28.여)씨는 "금연구역이 되자 일부 단골손님들의 발길이 줄었지만, 대신 비흡연 손님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흡연이 전면 금지된 야구장.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관람석 내 흡연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한편 대전 KT&G의 본사 건물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한 직원은 "금연 추세에 따라 담배판매량도 줄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다니"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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