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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배민 품으려 요기요 버린다…獨 DH, 공정위 요구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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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BI.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제공

요기요 BI.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제공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한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했다.

DH는 28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에 통해 “DH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입장은 공정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는 설명했다.

DHK는 국내에서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로써 요기요는 2010년 론칭 10년 만에 DH 품을 떠나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한국 배달앱 1위 배민을 인수하기 위해 2위 요기요를 매각하게 된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DH가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DHK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면 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까지 모두 합쳐 총 99.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이날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즉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라는 의미다. 다만 6개월 내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기업의 자유권은 보장하되, 특정 기업의 산업 독과점은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자 벤처업계는 “한국 스타트업에 악영향을 끼칠 결정”이라고 비판 입장을 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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