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노유연 전국체전 출전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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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유망주 노유연(16.서울체고)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전국체전 출전 자격을 얻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는 9일 노선수가 "다른 시.도로 전학한 것을 이유로 전국체전 참가를 제한한 대회 규정은 무효"라며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선수에게 출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체육회가 제정한 전국체전 참가 요강 중 자격을 제한한 규정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전국체육대회 참가 요강은 체육특기자로 2002년 3월 2일 이후 중.고등학교 재학 중 다른 시.도로 전학한 학생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2001년 전국육상선수권 여자 1천5백m에서 우승한 뒤 '제2의 임춘애'로 주목받은 노선수는 지난 2월 인천 간석중을 졸업한 뒤 서울체고로 진학, 서울시 대표선수로 선발됐으나 지난달 대한체육회가 인천시체육회의 이의를 받아들여 노선수의 참가 신청을 삭제하자 소송을 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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