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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포 조성하던 SEC, 이번엔 완화 지침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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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 XRP의 발행사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엔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12월 23일(현지시간) SEC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권법 규정 15c3-3에 따라 특정 요건을 만족할 시, 브로커-딜러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브로커-딜러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아 많은 업계인들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오랜 문제로 지적됐던 브로커딜러 사업 영위

브로커-딜러란 투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동성 공급 등을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도 커스터디(수탁)를 비롯한 브로커-딜러 서비스는 오래전부터 제도권 안에 안착할 수 있는 분야로 각광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약 40여 곳의 업체가 월스트리트 자율규제기관인 FINRA(금융산업감독기구)에 브로커-딜러 라이선스 발급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SEC가 자본시장 전반을 감독,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선물·상품 관련 담당, 브로커-딜러의 자율규제는 FINRA가 맡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그러나 FINRA는 지속적인 라이선스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보류해왔다.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업체의 경우,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에서 사업하겠다는 뜻을 표출한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라이선스가 보류되자 업계의 불만이 속출했다.

#새로운 지침 발표한 SEC… 안전항 제도까지 도입했다   

이에 SEC는 지난해 FINRA와 함께 공동성명을 냈다. 당시 이들은 1934년 증권거래법 기준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전통 시장의 틀에 맞춰져 있는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브로커-딜러 관련 서비스의 제도화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SEC가 12월 23일 새롭게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브로커-딜러 서비스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SEC는 디지털 자산 브로커-딜러가 ▲사업을 디지털 자산 증권으로 한정 ▲사업 위험 완화 조치 시행 ▲고객 리스크 인지 제도 도입 ▲분산 원장 기술 및 보안 평가 ▲프라이빗 키 관련 정책 구축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큰 틀은 지난해 SEC·FINRA의 공동성명과 다를 바 없지만,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라이빗 키 관련 정책의 경우에는 업계 모범 사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당국은 디지털 자산 브로커-딜러가 고객의 프라이빗 키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빗 키 개념 자체가 전통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업계 모범 사례로 고쳐나가겠다는 게 이번 SEC의 의도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SEC는 그에 대한 의견을 60일동안 받을 예정이다.

또한 규제 당국은 지난 2월 ‘크립토 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제안한 안전항 제도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항은 크립토 스타트업이 사업 초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첫 암호화폐 발행 후 일정기간동안 증권 여부 심사를 유예하는 제도다. SEC는 해당 안전항 기간을 5년으로 제시하며 브로커-딜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은 브로커-딜러는 5년간 단속 걱정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

미국 업계는 SEC의 해당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더 나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디지털 자산 증권 브로커-딜러 라이선스가 발급되면 라이선스 업체가 기관을 대신해 디지털 자산을 직접적으로 투자·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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