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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경선에 불법 사용” 황운하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4·15 총선 당시 당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4일 4.15 총선 당시 당원명부를 당내 경선에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징역 2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은 24일 4.15 총선 당시 당원명부를 당내 경선에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징역 2년 구형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의원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대전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요성을 고려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추가로 구형됐다.

검찰, "범죄 중요성 고려해달라" 재판부에 요구 #피고인들 "일부 불법 있었지만 공모 아냐" 반박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이번 범행은 경선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가 본선까지 이어졌다”며 “경선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A씨는 4·15 총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USB(이동식 기억장치)에 보관 중이던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황 의원(당시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데 당원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조사됐다.

지난 4월 24일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전시 중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24일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전시 중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권리당원들에게 황 의원 지지를 직접 호소했다고 한다.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전화는 후보자가 직접 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B씨도 당원 등에게 황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개인적인 행위였고 공모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등은 “경선 운동방법을 일부 위반한 점은 있지만, 당원명부를 공유하지는 않았다.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 선거캠프 압수수색…황운하 "나와는 무관"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4일 황 의원 선거 캠프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월 17일에는 A씨를 구속했다. 당시 황 의원은 “나를 직접 상대로 한 수사가 아니다.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물론 캠프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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