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위장 전입·불법 전매…경기도, 부동산 투기 232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서울에 사는 A씨는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청약을 준비했다. 그러나 과천시 아파트 청약접수 1순위는 과천 시민이고, 인기 지역이라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봤다. 고민하던 A씨는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로 위장 전입했다. 허위 임대차계약서까지 쓰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월세도 냈다. 치밀한 준비 끝에 A씨는 2019년 과천시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차익만 7억원 가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불로소득 챙긴 232명 적발

A씨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위장 전입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시·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으로 이득을 챙긴 23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중 43명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28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161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 등으로 아파트 부정청약(60명), ▶장애인 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13명) 등이다. A씨처럼 위장 전입으로 부정청약을 한 60명이 챙긴 부당이득만 304억원에 이른다. 특사경은 A씨를 비롯한 3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사례. 경기도

경기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사례. 경기도

장애인 동원하고 아파트 가격담합도

부동산 브로커 B씨는 장애인 브로커와 짜고 부산에 사는 장애인 3명을 남양주시의 공장에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시켰다. 이후 이들이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전매금지 기간인데도 25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는 조건으로 팔았다. 브로커들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허위매물 악용 없는클린 부동산을 이용하자'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 현수막 속 QR코드를 검색하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결되는데 이곳은 이 아파트 시세를 2억원 높여 표시·광고했다. 경기 특사경은 이들이 아파트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확인되면 관련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