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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이고 중복되는 정부인증 7개 통·폐합…20개는 제도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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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용 실적이 없거나 다른 제도와 겹치는 인증제도 7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절차가 복잡하고 국제 규격에 맞지 않는 인증제도 20개는 내용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해 4월 열린 국제개혁위원회에서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전수 검토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인증제도로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186개 정부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검토한 뒤(2019년 58개, 2020년 64개, 2021년 64개) 계속 유지할지 통폐합할지 정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인증실적이 전무했던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항공우주산업 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등 7개 제도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도 64개 제도를 검토해 27개 제도를 통폐합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제도는 소관 부처인 산림청 존속 의견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결정했다. 국산 목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했지만, 실적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박응조 국표원 연구관은 “인증을 받기 위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제 인증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도 기존 제도들과 중복돼 폐지한다.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은 운영내용이 유사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로 통합한다. 또 유사한 제도가 많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지능형 건축물 인증은 가칭 ‘스마트 건축인증’ 제도를 신설해 합치기로 했다.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규제 절차가 많은 20개 인증은 내용을 개선한다. 모든 제품이 매번 같은 신규 인증절차를 거쳐야 했던 내화구조 인정과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는 이미 인증받은 제품과 유사하다면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기준과 맞지 않거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한 제도들은 내용을 보완한다. 다만 탱크 안전성 검사와 같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오히려 기준을 강화했다.

건설기계 형식승인, 의료기기 허가 등 국민안전·국제협약·품질 등과 관련한 37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검토 대상 64개 제도의 42%에 달하는 27개를 폐지, 통합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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