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전동 킥보드 속도 25km로 제한, 보호장구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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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역 인근에 주차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뉴스1

서울 서초역 인근에 주차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뉴스1

앞으로 대학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된다. 대학 내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0월 경기도 한 대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학 캠퍼스 내 킥보드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규정에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규칙과 주차, 충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인명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대학 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최고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제한된다.

강의동 주변에는 전용 거치 구역이 마련돼 무분별한 주차를 막는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보행로와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시내에 놓여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놓여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용자가 강의실에서 무단으로 충전하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 충전 시설도 설치한다. 충전 시에는 대학별로 고시한 전기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구성원이 소유한 개인 이동장치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이러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향후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정부 평가에 '대학 안전지표'를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시설법도 개정해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동장치 공유 업체에 안전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규정을 통해 대학 내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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