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재청구 영장에 ‘강제추행 등’ 4개 혐의 적용…檢 새로운 증거 찾았나

중앙일보

입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입장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입장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검찰이 오거돈(72)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지난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6개월 만에 재청구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번 기각당한 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산지검 사전구속영장 기각된 지 6개월만에 재청구 #강제추행 외 직권남용 권리행사, 무고 등 혐의 포함된 듯

 17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개월간의 보강 수사 끝에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4·15 총선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퇴했다. 당시 강제추행 혐의 외에 선거를 의식해 사퇴시점을 조율한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마를 위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의혹 등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1월 20일 부산시청 대외협력관실, 전산·통신실, 도시외교과, 인사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해외여행 당시 수행 직원들이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도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부산시 고위 공무원 A씨 등 관련자 10~20명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전산·통신 서버에 담긴 기록과 A씨 등 관련자들의 휴대폰을 넘겨받아 포렌식 작업도 했다. 검찰이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이런 광범위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유력 단서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16일 오후 '공보자료'를 통해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죄명은 강제추행 등이다”고 했다. 강제추행 혐의 외에 별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는 의미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4개로 강제추행 외 3개 혐의가 더해졌다.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고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고 혐의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자 오 전 시장이 가짜뉴스라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있다.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를 조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5월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5월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송봉근 기자

 강제추행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강제추행 혐의의 대상이 몇 명인지 등 수사 대상이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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